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9월 8일(화) 오후 2시, 전북노인일자리센터 2층 강당에서 60~70대 어르신 1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소비자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고령층을 위한 소비자교육–안전한 소비생활」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근 고령층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함께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중요한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일정한 경제력을 갖춘 고령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휴대전화 판매, 건강식품, 방문·전화권유판매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다양한 소비자피해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접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이동전화서비스, 건강식품, 금융사기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공짜폰’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단말기 대금이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계약 전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원이 설명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홍보관·체험관 등에서 효능을 과장하거나 구매를 재촉하는 사례를 살펴봤다. 건강기능식품 여부와 제품의 효능을 꼼꼼히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보다는 가족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았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교육도 비중 있게 진행됐다. 검찰·경찰·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하는 수법, 택배·선물·상품권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함부로 누르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 마지막에는 소비자상담 1372,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112 신고 등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도 고령 소비자들이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의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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