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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간담회
3개월 비례제 시행후 단독주택 24% 감량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을 위하여 약 6개월 동안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제 8월부터는 사용분에 대하여 1L당 37.4원을 적용하는 총액고지가 될 예정이다.
이에 본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위하여 4월 16일, 17일과 6월 25일, 26일 각 4일 동안 음식물수거 차량에 오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직접 동승하여 수거종사자들과 시민들의 수거에 대한 의견수렴, 불법투기지역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 일시 : 2009년 7월 7일 오후 3시
▢ 장소 : 주부클럽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 사회 김보금(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최두현(전북환경운동연합 초록도시국장)
한필수(전주시청 자원관리과장)
이기옥(전주시청 자원관리과 담당자)
반우석((주) 청진 팀장)
이강권((주) 청진 상조회장)
김형순, 최영실(주부클럽 음식물쓰레기 조사모니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