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소장: 김보금)는 7월 22일(월) 오후 2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에서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에 따른 소비자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한다.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수의사법」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병원에서는 11개 진료 항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도내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진료선택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83곳의 동물병원 실태조사와 동물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 및 개선 방안 등을 토론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