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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선안은 약 7년 만에 이루어진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 및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하려는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본단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99.01%(15,524건)를 차지하는 구간임에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선안입니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른 금액부담 감경 혜택을 보는 소비자는 2020년 거래가 기준으로 1%(156건)에 그칩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전라북도와 14개시·군 자치단체는 지역부동산 시장 현황을 고려한 ‘전라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통해 중개 수수료
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조례개정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성명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