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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콕족 늘어나면서
주택 인테리어 및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70.3% 소비자피해 발생
▶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 인테리어․설비 공사가 대부분(70.5%, 55건)을 차지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등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 관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상승하는 집값으로 인하여 오래된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접수된 인테리어 및 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212건이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12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이 83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66건(31.1%)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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