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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으로,
소비자권리보호 강화 기대
▶ 코로나19, 비대면 금융거래로 각별한 소비자 주의 필요
▶ 금융소비자 피해 57%가 투자 상품 및 유사투자자문서비스로 가장 많아
▶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금융상품 판매원칙 강화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비대면 거래,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2021년 4월 5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거나 대출을 신청한 금액이 1년 전 보다 20.6%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2021.4.8.)에 따르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2020년말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405개로 전년말(6,709개)대비 3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2일)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전주권 통계)에 접수된 금융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4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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