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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21-03-03 09:33:00 |
| 제목 |
보도)고수익보장 내세우며 계약자모집 주식투자정보피해 |
| 내용 |
![]()
고수익 보장 내세우며 계약자 모집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3년째 계속돼!
▶ 금융정보・지식 부족한 60대 이상 피해 34.2% 차지
▶ 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83.4%로 가장 많아
▶ 평균 계약금액 약 387만원으로, 해지시 과다 위약금 등 청구
최근 전북지역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낭패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며 2019년 이후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187건이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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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 주식투자정보서비스.hwp Down: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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