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실내 결혼식과 뷔페 식사 제공이 금지되면서 예비부부와 예식장 양측은 혼란스러운 분쟁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9월 2일(수),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주시, 그리고 전주지역 주요 7개 예식업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정보센터 내에 ‘예식장 집중피해창구’를 개설 운영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었던 2020년 8월 24일 ~ 10월 8일까지 예식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총 62건이 접수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된 76건 중 81.6%(62건)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집중 접수되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협약내용을 토대로 예식 분쟁에 앞장섰다.
이후 10월 12일부터 전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하면서, 예식장 50인 집합제한명령이 해제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이 9월 29일 개정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