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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교육, 학습지등 소비자불만
계약해지 및 해제, 위약금불만 82.3%로 가장 많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격주 등교, 요일제 등교, 온라인학습 등으로 가정 내 학습이 증가하면서, 교육서비스와 관련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교육 시장에서도 ‘언택트’ 바람이 뜨겁다.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습지의 경우 교사가 주기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환불거부,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지연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본 단체에 2017년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총 549건의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에 “계약해지 및 해제, 위약금 불만이 452건(82.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