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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9-11-26 14:01:00 |
| 제목 |
보도)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일부 통신사 입주민 전가에 따른 토론회 개최 |
| 내용 |
![]()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전기요금
일부 통신사 입주민 전가에 따른
토론회 개최
1.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밀집된 공동건물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통신 음영 지역 최소화를 위해 2017년 5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도시철도 시설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설치비용의 경우 전기선 등 ‘선로설비’는 건물주, 중계기와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가 각각 부담토록 규정했다.
2. 그러나 본 단체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통신설비시설 전기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수년동안 부담한다는 상담이 접수되었다.
3. 이에 본단체에서는 2019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북지역 8개 아파트 실태조사와 소비자인식조사, 관리사무소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보도)전북지역 아파트 통신설비시설 소비자보호토론회(수정본).hwp Down: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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