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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내에 등록된 (주)투어라이프(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가 2018년 7월 29일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취소 되었다. (주)투어라이프는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 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여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고, 1,280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한, 해제를 요구하는 4,258건의 해약환급금(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12.12. 보도자료)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24일까지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해야했다. 이 과정에서 영세한 사업자의 폐업, 등록 말소로 소비자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행정 규제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조업체의 불완전 계약 및 상조결합상품(끼워팔기 등)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상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관한 도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 및 방안 등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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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년 11월 19일(화) 14:00 ~
▶ 장 소 :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3층 강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