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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 대상, 합리적인 소비자경제교육 실시
(도내 56개학교, 6,614명 교육 예정) |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제5조에서는 소비자의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지회장 유유순)에서는 그동안 ‘경제교육=금융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던 기존의 경제교육 틀을 깨고, 유아기-어린이-청소년기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시기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과업(시간관리, 용돈관리, 소비생활관리, 자기통제능력 관리 등)을 성취하고, 어렸을 때부터의 올바른 소비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여 년째 전문 소비자교육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약 303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6,351명이 소비자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2019.12 교육일정 포함)
2019년 11월 18(월)부터는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 수학능력시험을 치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자피해예방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교육이 진행된다.
도내의 경우, 매년 꾸준히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실시해 오고있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청소년 소비자피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고3 수험생 청소년 교육에서는 소비자피해사례를 통해 본 피해예방법, 소비자보호 법령 및 소비자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유유순 회장은‘학생소비자는 과거 소비의 주체라기보다는 소비행위를 함에 부모의 허락이(승인) 있어야 소비가 가능했던 지위였지만 오늘날은 가정에서의 소비의사결정권이 부모가 아닌 자녀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학생소비자의 건전하고 올바른 소비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의 올바른 소비가치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수험생) 소비자 피해예방 및 SMART소비생활 교육 (56회, 6,614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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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MART소비생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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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룬 고3, 고입을 앞둔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올바른 소비·시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진행
― 청소년 소비자 문제의 원인
― 피해사례
― 청소년 보호 법령
― 소비자 피해 예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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