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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9-10-01 09:30:46 |
| 제목 |
보도)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
| 내용 |
![]()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2019년1월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 되었됨. 특히 PLS 이행은 생산농가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농산물의 소비자안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단이었음.
이에 시행 8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전라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전주시내 전통시장, 농산물시장,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유통중인 채소류 70점 잔류농약 검사 결과 70점중 3점(4.3%)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함.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한 농산물 3점은 롯데백화점 전주점(2점) 농협하나로마트전주점 (1점)임.
전통시장과 농산물도매시장은 오히려 100% 적합하였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는 철저한 안전 관리 요구와 소비자구매시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표시사항 확인이 필요함. 또 한 행정의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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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는 전주시내 중대형 마트 7곳, 전통시장 3곳, 백화점 1곳, 도매시장 2곳 등 총 13곳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70점을 수거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였다.
■ 2019년 8월 6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료 수거를 하였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에서 8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잔류농약 320성분을 검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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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도-35)백화점, 대형마트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검출.hwp Down: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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