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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 스마트스토어가 통신판매 중개자의 의무 다하지 않아(전상법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2019년 상반기(1~6월)에 전라북도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총 1,678개소 중 685개소(40.2%)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을 위반한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본 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네이버(주) 공식공문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시스템 개선 및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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