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
[소비자피해주의]
|
경기불황에 ‘고수익, 이용료 할인 내세운’
투자 권유 주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다발
-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피해 63.3% 로 가장 많아 - |
휴대폰, 방송 ,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지난해 2032개로 전년(1596개)보다 27% 늘었다. 이들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경기 불황에 인터넷 광고나 문자 광고 등으로 ‘고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투자 권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환급 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 전북지역 피해 상담현황 확인결과,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소비자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전북지역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 피해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