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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시 제도 시행
-제도시행 전 출하된 계란이 있어, 산란일자 표시 53.2%-
Ⅰ 조사목적
2019년 2월 23일부터 계란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확인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되었다.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지만 산란일자가 추가되면서 10자리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안전한 먹거리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2019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2일 동안,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란 난각 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Ⅱ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19년 2월 25일~26일(2일)
2. 조사업소 / 총 18개 업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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