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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대비,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학원 교습비 내부와 외부에 표시해야함
{전주지역 403개소 학원 중 교습비 내부 미표시 50개소(12.4%),
옥외가격미표시 58개소(14.4%)}
Ⅰ 조사목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ᆞ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습비 등 게시·표시) 에 의거하면, 학원(교습소)의 내․외부에 모두 게시해야하며 내부 게시 장소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외부 게시 장소( 주 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 공간)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게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 1년 만에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2017년 1월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들이 옥외가격표시물을 안 보이게 숨겨놓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일보/2018.4.3.)
이에 본 단체에서는 곧 다가올 겨울방학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전주지역 내 403개소의 학원에 대하여 학원의 내부와 외부에 교습비 게시여부에 대해서는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Ⅱ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18년 11월 6일~11월 21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