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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 2017년도 전년대비 53.9% 증가,
소비자 피해예방위해 도내 통신판매사업자 모니터링 실시 - |
지난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건수는 1,117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 5,546건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726건보다 53.9%(391건) 증가한 수치이다.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건수도 매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본 단체에서는 계속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라북도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도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사업자 중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3,141(100%)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7일 이상 운영하는 통신판매사업자는 1,145개소(36.5%),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사업자는 76개소(2.4%),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자는 1,920개소(61.1%)로 확인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