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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판매 사업장
공시지원금 미게시 102곳(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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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는 필수,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계약서 요구해야
2.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사업장 내 공시지원금을 게시해야한다.
3. ‘공짜’,‘무료’,0원, ‘위약금 및 잔여할부금 100%’ 등 불공정행위 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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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목적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형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시행 후 3년 일몰제로 2017년 10월 1일자로 휴대폰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지원금 차별 금지'가 효력을 유지한다.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도 유효하다. (2017. 10. 1/한경닷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 단말기유통법)에 의거하여 이동전화 판매 사업장에서는 이용자에게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동전화 판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