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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실태조사 결과 1. 조사목적 사상유래 없는 더위로 올 한 해는 전국이 폭염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특히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은 바닷가나 수영장, 인근 계곡을 찾을 수 있고 이때 준비용품으로 튜브나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등을 이용한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대형매장이나 전문점을 통한 물놀이 용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계곡이나 학교 앞 문방구등을 통해서 표기사항 미흡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어 조사하였다. 물놀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의거 10가지 표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본 단체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제품 제조업체와 판매처에 통보하여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보호에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조사일시 및 구입 장소 ○ 구입 일시 : 2017년 7월 25일 ~ 7월 28일 ○ 표기사항 모니터링 : 2017년 7월 31일 ~ 8월 5일 ○ 구입 장소 : 대형할인마트, 문구점, 소매점(계곡), 전문점 3. 조사품목 ○ 공기 주입식 물놀이 기구 39점 (튜브, 에어매트리스, 에어베게, 펀치볼, 비치볼, 완구형 보행기) ○ 수영보조용품 (구명조끼, 목튜브) 7점 총54점 (표1 참고) ○ 어린이 완구(비치볼(50cm이내) 8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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