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
전주지역 학원비 옥외 표시제 실태조사결과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학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학원비에 대한 금액을 옥외에 계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 배경에는 최근 5년간 고등학생 학원비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고등학생 학원비가 2010년 대비 23.7% 뛰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9.8%의 2.4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 9. 27 SBS뉴스)
이에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서 주관하는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 8일~11월15일까지 전주시 소재 362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옥외표시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