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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 빙자 한 본품 대금청구 피해 심각
- ‘무료’,‘샘플’,‘설문조사’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
외모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계속되며, 화장품 등 피부미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여전하다. 이런 상황을 틈타 화장품 무료샘플 홍보 후 본품과 함께 배송하여 개봉 시 대금청구를 하는 수법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된 판매형태는 전화가 와서 신제품 출시,TV홈쇼핑 진출용으로 무료 테스트를 권유한다. 이에 소비자가 주소를 안내하면 주소지로 조그마한 샘플과 본품을 샘플인 듯 같이 포장하여 대금청구 안내문을 첨부하여 배송한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는 본품을 샘플로 판단하여 사용하면 사업자는 추후 대금을 청구하는 형태이다.
이에 본 단체(지회장 : 정순례)의 화장품관련 상담건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2016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의 상담건수가 18건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 분석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주의 할 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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