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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가구 안전 및 품질표시 관련 불만 증가
- 악취, 피부질환, 배송사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
전북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 및 품질표시관련 불만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라북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이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시장 점검에 나선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가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품명, 제조자, 제조연월 등 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상품만 팔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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