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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8월 27일 ~ 9월 17 까지(13일간) 운영! 전화․온라인 접수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여행 계획시 각별한 주의 요망 |
○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이 약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추석은 38년 만에 가장 빠른 명절과 가을장마 등 이상기온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인상이 염려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추석 명절기간을 맞아 8월 20일, 21일, 25일, 28일에 걸쳐 전주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와 섞기 팔기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판매, 택배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된다. 또한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연휴기간이 길어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 이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와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추석 명절 대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8월 27일 ~ 9월 17일까지 (13일간) 운영한다.
: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까지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함.
○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