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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소비자피해 주의!!
고3, 중3 수험생대상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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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도내 37개교 방문 소비자교육 실시 중
개정된 미성년자 기준 및 피해유형, 미성년자 보호법률 등 교육 |
본 단체(지회장 : 정순례)는 대입 수능이 끝난 지난달 14일 김제 지평선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12월 27일까지 도내 37개 중ㆍ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당당하고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주제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과시소비, 동조소비, 충동구매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경향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사업자(방문․전화권유․노상판매 등)도 공짜 ․ 당첨 ․ 수험생 특가 ․ 고액 수당 ․ 고액의 아르바이트 ․ 취업 등을 미끼로 한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병역특례’, ‘고액수당’, ‘취업’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사례도 있어, 예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민법 개정(2013.7.1)후 미성년자의 기준이 만19세로 낮아짐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의식과 행동, 명확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