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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3-06-27 15:05:48 |
| 제목 |
보도) 미성년자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의필요 |
| 내용 |
![]()
전주 소비자정보센터입니다.
민법 개정안이 2013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성년의 규정이 바뀌게 됩니다.
현행 빈법에서는 만 20세로 성년이 되나 ,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보도) 미성년자 만 19세로 낮춰져 주의필요!.hwp Down: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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