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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비자정보센터입니다.
6-7월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미리부터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국내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여행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숙박업소(펜션, 리조트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계약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가 중도해제시 환불기준과 관련된 분쟁인데요,
사업자가 환불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보다 우선시되기때문에
소비자들은 과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통해
숙박시설에 대한 피해유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박민정부장, 전유나 간사 063.278-97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