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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정보업 소비자 피해 증가추세
- 피해의 76.1% 해지과정 중 나타나 -
5월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봄을 결혼하기 가장 좋은 계절로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봄철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많아지는 계절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도 동법률에 근거하여 중개사무실을 확보하고 2천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는 일정금액을 지불 후 약정한 기간 동안 일정 횟수(5~10회)만큼의 만남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보니 장기계약인 경우가 많다.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 환불지연, 서비스 미흡에 따른 불만 등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결혼중개업자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