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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비자 피해 주의)
전주소재 상조업체 폐업위기․연락두절
- 피해소비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집단 소송도 예정 -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유)나누리상조 회사의 폐업위기로 인한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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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전주시 서신동, 40대 여)씨는 2007년 6월 (유)나누리상조와 월 5만원씩 70회 요금을 불입하는 것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고, 2013년 3월 초 만기됨. 강모씨는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어 사업자측에 해약을 요구하였고 불입액 전액을 환불처리하기로 협의됨. 2013년 3월말 일까지 환불을 해주겠다던 약속은 미이행되고,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됨. |
― 상조업은 미래의 관혼상제(장례가 80% 이상)에 대비하여 미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향후 약정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서 주로 서민층이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서비스 분야로 노인 평균수명의 연장과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2000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상조업체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부실 운영 및 사업자의 회사 돈 횡령 사건, 소비자의 계약 불이행 및 해지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