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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1월 30일~ 2월 15일까지(17일간) 운영! 전화․온라인 접수
인터넷쇼핑, 택배·퀵서비스 이용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인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제수용품 구입 및 각종 선물세트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구입한 제품의 품질 하자, 전자상거래로 주문한 물품의 미인도 후 사업자의 연락두절, 택배운송 중 파손․분실 등의 소비자 피해가 명절을 전․후로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 이에 본 단체에서는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30일 ~ 2월 15일까지 (17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 시 까지 전화․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를 진행함.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