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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 2012-030 |
보도자료 |
담당자 : 박민정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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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12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282-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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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지회장:정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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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6 매 |
올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매월 약 46건씩 발생..
매년 전자상거래 피해 계속적 증가세
― 관련법 개정 및 고시 제정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다 할지라도 불황이 없는 시장이 인터넷쇼핑몰 시장이다. 본 단체에 접수된 3년간의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상담 건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구매 결정 전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판매자가 상품에 관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아 본 후 제품에 실망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여러 개의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규정의 무지로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및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시 안전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2012.8.18부터 시행중이다.
추석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본 단체(지회장:정순례)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 건 분석을 통해 그동안의 피해 내용을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