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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 2012-021 |
보도자료 |
담당자 : 유미옥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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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년 6월 5일 |
전화번호 : 282-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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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지회장 : 정순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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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 매 |
인터넷 교육서비스 해지 위약금 10%이상 초과할 수 없어
-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중도해지 관련 상담문의 80.5% 차지,
계약시 소비자의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 -
인터넷교육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에 가입한 후 인터넷상의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강의시간 조정이 자유롭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사교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학원의 대안적 성격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각종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성인 대상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자층도 폭넓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수업태도와 집중도 등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인터넷강의에 적응을 하지 못해 중도 해지를 하게 될 때 과다한 위약금 문제, 의무약정기간으로 인한 해지거부, 부실 사업자로부터의 계약불이행 인한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본 단체 접수 건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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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10 |
2011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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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63 |
60 |
123 |
(자료: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0년에는 63건, 2011년에는 60건으로 2년 동안 총 123의 상담 건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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