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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 2012-09 |
보 도 자 료 |
담 당 자 : 유미옥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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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년 2월 23일 |
전화번호 : 282-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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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지회장 :곽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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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 매 |
부동산 임대차 계약관련 소비자 피해
- 2011년 주택 하자 및 보수지연 피해 가장 높게 나타나 -
2011년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북 집값이 14.9%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소비자들은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구매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은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월세·반전세 등으로 돌리는 성향이 강해졌다.
최근 대학가는 개강을 앞두고 임대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는 전세난이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살림이 더욱 팍팍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방을 구했다고 방심할 수는 없다. 임대차 후에 확인되는 주택의 하자, 하자보수의 지연,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원만한 해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곳저곳을 살집을 찾아 나서야하며 심지어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도 한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서민들의 전 재산이고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법률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주택임대차 관련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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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무료 법률상담>
■ 상 담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12시
■ 상 담 방 법 : 전화상담, 방문상담
■ 법률자문위원 : 장석재 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서정근 실장 (변호사 장석재 법률사무소 상담 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