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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 2012-08 |
보 도 자 료 |
담 당 자 : 박선희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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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12년 2월 22일 |
전화번호 : 282-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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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 (지회장 :곽인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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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2 매 |
“전북지역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력 체계 구축”
사)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 14개 시․군지부에서는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일에 따른 조례 제정에 소비자단체의 사전의견수렴이 안된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전북상인연합회, 전주시 상인연합회,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 소비자 보호와 고객만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전북상인연합회, 전주시 상인연합회, 전북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강제 휴무일에 따른 전주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의 발길을 대형마트에서 전통시장과 거주지 내 골목상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변화와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본 단체에 접수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소비자 상담 내용을 보면 의류 구입 후 7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거절, 불친절 등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일 시행에 앞서, 전통시장과 지역 슈퍼마켓 등에서도 소비자 불편 및 불만에 대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전북상인연합회 등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고객 만족을 위하여 본 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협의 하였다.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상인회 소비자 불만 접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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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
연락처 |
담당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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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정보센터 |
278-9790~2 |
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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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인연합회 |
278-5803 |
강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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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인연합회 |
288-6602 |
김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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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
243-2548 |
이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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