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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 상품을 함께 가입해 이용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제공이 허용되어왔다.
이에 현재 KT, SK그룹, LG그룹, 케이블TV 사업자별로 다양한 결합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상품별로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시장은 포화상태로서 더 이상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를 자사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업체 간 과다한 청약유도로 인한 소비자불만뿐 아니라, 방송통신결합상품에 따른 품질 하자, 방송통신 결합상품 중 1개 제품의 품질하자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청구 등에 대한 불만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왔다.
방송통신결합상품 피해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2011년 12월 2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방송통신결합상품’ 품목이 신설되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분쟁해결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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