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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7 15:24:28
제목 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내용

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보 도 : 2011-042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보금 소장

보도일시 : 2011년 12월 27일

전화번호 : 063-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지회장 : 곽인순)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 매

2011.12.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의료 소비자 피해 기준 신설, TV․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연장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 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되는 법령은 소비자 기본법이며, 이 법령에 기초H하여 소비자 분쟁의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시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정하여 소비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또는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는 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소비환경을 맞이함에 따른 신규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약 1년에 1회 개정의 절차를 진행해 왔고 2010년 1월 29일 개정 이후 약 23개월만인 2011년 12월 28일부터 신설 12개 품목과 개정 및 보완된 52개의 품목의 기준안이 시행된다.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품목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반영하여, 앞으로 이들 품목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 불만․문제 상담>

▷ 전주지역 : 282-9898

▷ 전북 14개 시․군 지역 : 1588-0080

첨부파일 보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hwp  Down:469
개정안 요약표.hwp  Down: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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