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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계속거래 피해 236건 중 중도해지관련 피해가 80%자치
2월 1일부터 계약해지시 위약금 상한 규정 의무 기준으로 적용돼
2011년 2월 1일부터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계속거래의 경우 해지가 쉬워지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위 5개 업종의 경우 일회성의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이 아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써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및 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가 2010년 5개 업종 전체 상담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위약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권고사항으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종에서는 위약금 상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므로 기준에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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