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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조회기(체크기)판매관련 사기 거래 주의!!
-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 결제 방식빙자,
카드조회기 판매 행위 기승 -
계속되는 경제침제, 이상기후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돈주머니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방향을 전향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방문판매를 통한 사기성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0년 7~8월 2개월간 소규모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조회기(체크기)관련 사기성 거래가 건수가 전주지역에서만 12건 발생했다.
모든 거래는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며,
약 70만원에 해당하는 카드조회기를 신용카드 세이브포인트를 이용하여 36~38개월 할부 결제하면 무료로 구입하는 것과 같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조회기 단말기 값으로 한달에 약 19,400원 ~ 18,500원을 납부해야하지만, 사업자의 설명대로 세이브포인트로 결제되기 위해서는 한달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약 40~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
오히려 세이브포인트 결제를 위해 카드 사용금액을 높여야하는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카드사에 세이브포인트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도 있어 포인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또한, 판매영업사원들이 계약서상에 대금결제방식을‘신용카드 38개월 할부’로 작성되어 세이브포인트 결제로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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