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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관련 소비자피해 급증
- 전년대비 동기간 비교 62% 증가
해약 거절 및 위약금 과다청구, 제품 불량까지 피해도 다양해-
봄철을 맞이하여 가구를 새로 장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하고 있다. 전년대비 동기간(3.10 현재) 비교 가구관련 소비자 상담 건이 약 62% 증가한 수치다.
가구의 경우 계약 후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시 일정한 비율의 위약금이 있지만 소비자는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뿐더러, 계약 시 설명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10년 3월 10일 현재까지 접수된 가구관련 상담 162건을 분석해 보면, 가구 구입시 계약 이행 및 해약관련 상담이 전체상담의 56.2%를 자치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계약과정에서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한다면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가구 계약 해제시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및 제품 구입시 동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타 가구점과의 가격차이로 인한 해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계약 전,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구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도 약 37%이상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가구업계측면에서는 브랜드상품과 저가 수입상품, 중소업체 상품을 분리 전시하고, 품질표시를 준수하며, 계약서 교부, A/S의무 적극 이행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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