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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인한
세탁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시 배상 금액 더 받을 수 있어
- 가발, 국내어학연수 규정 신설과 세탁물, 항공, 공연업 등 5개 품목 개정 -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 또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되는 법령은 소비자 기본법이며, 이 법령에 기초한 소비자 분쟁의 해결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고시로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제정하여 소비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 또는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는 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약 1년에 1회 개정의 절차를 거쳐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적합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29일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가발업과 국내어학연수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되었으며, 세탁업, 운수업(항공분야), 공연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체육시설업(스포츠시설이용업) 등 5개 분야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한층 더 보완, 강화된 해결의 기준들로 인한 소비생활 복지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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